노령화가 지속되면서 치매치료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해주어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 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대상
반드시 아래 4가지 항목 나이, 진단, 치료, 소득기준을 만족해야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환자(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2. 신청기간
상시신청!!
3.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약제비+당일 약처방 진료비)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5. 제출서류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6. 접수 및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5.07 |
---|---|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신청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자! (0) | 2023.05.06 |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방과 후 돌봄 정책 (0) | 2023.05.0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한국형 실업부조 서비스를 알아보자 (0) | 2023.05.03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자(feat. 잡아바) (0) | 2023.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