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3.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필요시 추가서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필요시 추가서류)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4. 기타 문의
- 전국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자, 치매안심센터 (0) | 2023.05.06 |
---|---|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방과 후 돌봄 정책 (0) | 2023.05.04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자(feat. 잡아바) (0) | 2023.05.03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제대로 알아보자 (0) | 2023.05.03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0) | 2023.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