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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신청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자!

by 작을소클빅 2023. 5. 6.

 

요즘 같은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지갑이 점점 닫히고 매번 나가는 공과금만 해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도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위험에 닥친 사람들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주거지원금 신청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임시거처) 제공 또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를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재산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신청기간

상시신청

 

3.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 제공동의서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상담 공무원과 상담신청해야 합니다.

 

5. 접수 및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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