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주니 청년층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니 어떠한 상세조건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가입조건(아래 표 참고)
2.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4. 제출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 제출)
- 각서(양식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5. 해지 시 제출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적용이자율
- 적용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 10년 이내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단,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7.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9.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주택도시공사 링크(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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