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이슈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데요, 이 방법은 일제강점기때 일본식민지 시절 도입된 제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국회의원들이 모여 이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왜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 걸까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연호’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연호란 달력상의 날짜를 세는 단위로서, 서양처럼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쓰지 않고 중국 황제의 연호를 따랐다고 합니다. 1912년부터는 조선총독부가 통치 편의를 위해 한국 고유의 역법 대신 일본의 역법을 썼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새해가 다가온다고 가정하면, 올해 생일이 지나면 몇살인가요? 네 맞아요. 2022년 12월 31일 자정 이후 2023년 1월 1일 0시 00분 00초가 되면 딱 하루 차이로 2살이 됩니다. 과거 90년대생들은 내가 빠른년생이라면 친구들과는 같이 학교를 다녔지만 사회생활에선 한 살 어린 동생취급을 받게되죠.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부터는 모든 사람이 같은 나이로 생활하게 된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술담배 구입가능 연령도 바뀌나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현행법상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에 대한 예외 조항을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2004년에 태어난 사람은 살아온 '연 수'를 계산하는 기존의 '세는 나이' 연령 체계에 따라 만 20세로 간주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성인인증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병역의무도 바뀌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만 나이 통일법'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것과 주류, 담배 구매는 여전히 만 19세 이상 성인만 가능한 것이므로 생활속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만 나이로 통일이된다면 특히, 외국인에게 설명할 때, 헷갈리는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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