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추울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빙판길이다. 길바닥이 꽁꽁 얼어붙으면 자칫 미끄러져 크게 다칠 위험이 크다. 물론 염화칼슘을 뿌려 녹이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내 집앞의 눈 치워야할까?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곳곳에 빙판길이 생겼다.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넘어지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내 집 앞인데 내가 굳이 나와서 눈을 치워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리기 쉽지 않다.
제설작업 동참해야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치우라는 말이 나온 걸까? 제설 작업이란 겨울철 강설 시 도로상의 눈을 제거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즉, 자신의 집 앞뿐만 아니라 인도 위나 골목길까지도 모두 제설작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집 앞만 쓸고 안 쓰는 곳은 방치한다면 다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거주자 스스로 나와 본인 소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법적근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관리책임)이 2005.1.27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 (2006.7.19) 공포 시행되어 제설ㆍ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엔 빙판길 조심
마지막으로 빙판길에서 주의해야할 점을 이야기하며
- 외출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게 좋다.
- 장갑을 착용하면 보온효과 뿐만 아니라 낙상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신발 밑창에 홈이 많이 파여있는 등산화나 아이젠을 착용하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이다.
- 눈길에선 급제동 대신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방어운전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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