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2. 신청조건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이 2023년 신규직원을 채용한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3. 지급조건
신청한 월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총 6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시,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 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가 되었는지 확인 후, 7월에 고용장려금 지급
4. 지원내용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체에 1인 당 최대 30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최대 3,000만 원까지(최대 10명) 지원됩니다.
5. 신청기간
2023년 4월 23일부터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6. 접수방법
- 현장접수
- 이메일
- Fax
- 우편
7. 접수장소
서울시에 위치한 해당 기업체 소재 자치구
8. 기타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서울시 25개구) 일자리 관련 부서 연락처 하단의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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