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지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근로자
※ 고용보험 유지기간 :
- 4월 신청자 ~ 5월 31일
- 5월 신청자 ~ 6월 30일
3.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 x 3개월)
4.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접수방법
- 현장
- 이메일(Email)
- Fax
- 우편
6.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상시접수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접수가능)
7. 기타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5454)
8.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돈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자(feat. 잡아바) (0) | 2023.05.03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제대로 알아보자 (0) | 2023.05.03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0) | 2023.05.02 |
전국민 운동 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체력100 (0) | 2023.05.02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