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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by 작을소클빅 2023. 5. 1.

 

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지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근로자

 ※ 고용보험 유지기간 :

  • 4월 신청자 ~ 5월 31일
  • 5월 신청자 ~ 6월 30일

3.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 x 3개월)

 

4.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접수방법

  • 현장
  • 이메일(Email)
  • Fax
  • 우편

6.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상시접수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접수가능)

 

7. 기타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5454)

8.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 [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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