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 휴가급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지원내용
ㅇ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ㅇ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ㅇ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3.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온라인 고용보험 페이지(www.ei.go.kr)
- 우편
4.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접수기관 및 문의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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