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불황과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스비가 많이 오르게 되어 22년도 겨울과 23년도 봄에는 난방비를 걱정하였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 많은 분들이 냉방비를 걱정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지원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다같이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을 지원합니다.
- 아래 표 참고
2.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4. 기타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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