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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으로 국내여행 비용 절약하는 법 알아보고 신청하자!

by 작을소클빅 2023. 5. 19.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까요?

1. 신청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사진=근로복지넷

 

2. 이용요금과 이용가능지역

이용요금

1박 기준 패밀리타입 단, 조식 제외: 56,000원 ~ 273,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바랍니다.

 

이용가능지역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근로복지넷에서 각 콘도사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근로복지넷 [바로가기]

3.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신청] 순으로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될 수 있으니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Fax:0505-282-3230)

4. 이용신청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공지

 

5.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단,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사진=근로복지넷

6.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선정박수가 차감 기준이므로 신청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진=근로복지넷

7. 이용제한기준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이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사진=근로복지넷

8.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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