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까요?
1. 신청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2. 이용요금과 이용가능지역
이용요금
1박 기준 패밀리타입 단, 조식 제외: 56,000원 ~ 273,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바랍니다.
이용가능지역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근로복지넷에서 각 콘도사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신청] 순으로 메뉴 클릭
-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될 수 있으니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Fax:0505-282-3230)
4. 이용신청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 전까지
- 성수기: 별도공지
5.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단,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6.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선정박수가 차감 기준이므로 신청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이용제한기준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이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8.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 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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