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휴가비'는 경기도와 경기관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자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 휴가비 25만 원 받는 방법 다 같이 알아보시죠!
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이며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자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 총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2. 지원내용
총 적립금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 지원
-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3. 적립금 사용 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 및 여행 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금이 선 차감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
- 단,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4. 신청기간
2023.05.15. 10:00부터 ~ 2023.05.26. 17:00까지
5. 신청방법
경기도도 관광공사 온라인 신청(아래 배너로 접속)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근로형태 표기 필수)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됨
-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7. 결과발표
2023. 06.09.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예비자 명단 20%를 포함하여 선정하며, 정원 미달 또는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 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해 주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됨
- 적립금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 사용 불가합니다.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가 불가
- 부정사용 및 재판매를 통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9. 기타 문의
경기관공공사(☎031-25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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