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지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근로자 ※ 고용보험 유지기간 : 4월 신청자 ~ 5월 31일 5월 신청자 ~ 6월 30일 3.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 x 3개월) 4.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접수방법 현장 이메일(Email) Fax 우편 6.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5월 31일(수) 상시접수 (토,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접수가능).. 202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