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센터1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신청 방법 알아보고 신청하자! 요즘 같은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지갑이 점점 닫히고 매번 나가는 공과금만 해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도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위험에 닥친 사람들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주거지원금 신청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임시거처) 제공 또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