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 휴가급여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지원내용 ㅇ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ㅇ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 2023. 5. 2. 이전 1 다음